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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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03.> 1. “일시중지”란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건 심의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3.> ②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심의 요구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써 부과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안건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개정 2018.08.03.>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기간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1. 세무부서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 2. 세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