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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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조례 제3조에 따른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체육업무담당과장, 구리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지도자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용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직장운동경기부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조(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기본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여권용 사진(3.5cm×4.5cm) 4매
제5조(인사기록관리)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계약체결 및 서약) 시장과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증명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2.23.>
제8조(단원의 평가 및 등급조정) ① 단원의 등급은 매년 1월 전년도 대회 출전 성적에 따라 평가하여 책정하고, 신규 선수의 등급은 최근 1년 이내의 대회 출전 성적에 따라 책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상실적에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년도 평가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지도자의 평가등급은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탁월: 35점 이상 2. 우수: 20점 이상 30점 미만 3. 보통: 10점 이상 20점 미만 4. 미흡: 10점 미만 ③ 선수의 등급은 S·A·B·C·D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④ 지도자 평가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2.23.> ⑤ 선수 등급의 책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2.23.>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수 산정 및 등급 책정 기준은 1년 동안 최고 성적이 나온 1개 대회의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3.2.23.> ⑦ 지도자가 연속으로 2년간 미흡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9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3.>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훈련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국가대표수당·직책수당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국가대표수당, 포상금, 대회출전비,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10조(봉급) ① 지도자의 봉급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지도자의 호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2.23.> ③ 선수의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2.23.>
제11조(수당)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3.> 1. 정근수당은 지도자에게 기본급의 100%를 2등분하여 1월(50%), 7월(50%)에 지급한다. 2.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3. 가족수당·명절휴가비는 지도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5. 직책수당은 지도자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영입비) ①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입비는 5,000,000원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