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그 밖에 군포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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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그 밖에 군포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군포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 실시 후 운영과정에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 외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과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담당 국·소장 등으로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촉직 위원 :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법 시행령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피 및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