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복지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5. “유휴지 등”이라 함은 국ㆍ공유지 또는 개인의 소유로서 임대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6. “경작지 지원 사업”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규모의 경작지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3.9.27.> 8. 삭제 <2016. 4. 6.>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문화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문화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노인복지문화정책 가. 노인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노인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에 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의 권익 및 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매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노인복지문화의 특별지원 대상

제6조(노인복지문화의 특별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0. 12.>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대상자는 제7조의 사업 종류별로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

제7조 노인복지문화 특별사업의 종류

제7조(노인복지문화 특별사업의 종류) 노인복지문화증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지 등을 이용한 경작지 지원 사업 2.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문화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 노인관계기관 등 지원

제8조(노인관계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할 경우 시로부터 위탁받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경로우대

제9조(경로우대) 시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법 제26조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사용·입장(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0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문화 증진과 노인복지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노인복지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시장과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0.13, 2015.10.12, 2021.1.8., 2023.7.4.> 1. 노인복지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10. 12.> 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개정 2015. 10. 12.>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0.13., 2023.7.4.>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저소득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초연금 이의신청 검토 및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12.>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15. 10. 12.>] 7.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등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12.> 8. 그 밖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 심의 요청 및 자문을 요구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5. 10. 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