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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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장에게 면허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 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자격기준은 금품, 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