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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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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0.1., 2013.12.12.>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12.12.>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해 미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 관계전문가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다시 공람해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여부 9. 도시 관리계획 도서및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작성되었는지 여부 10.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8.10.>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2.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전문개정 2025.10.10.]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2.12., 2019.3.15., 2025.10.1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개정 2013.12.12.> 2. 가구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개정 2009.10.1.> 3.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개정 2009.10.1.> 5. 도시 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6.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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