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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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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10.2.> [제2조에서 이동 <2024.10.2.>]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10.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2.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0.2.>]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10.]

제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7조의4 위원장의 임무

제7조의4(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8조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제8조(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인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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