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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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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지역은 군포시 전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산림지역(「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2. 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지역 3. 가로수 및 그 밖의 수목 식재지역 [제목개정 2021.7.1.]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목개정 2021.7.1.]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②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③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의2 가로수 수종 및 식재 위치

제4조의2(가로수 수종 및 식재 위치) ① 시장은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군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② 시장은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최소 1미터 이상 확보된 위치.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위치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 [본조신설 2023.9.27.

제4조의3 가로수 식재 기준

제4조의3(가로수 식재 기준) 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 내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제4조의4 가로수 관리 및 점검

제4조의4(가로수 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및 통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전기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및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개ㆍ보수시 또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 설치방법은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가로수 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정기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 가로수 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

제5조(가로수 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 시장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라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7.>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2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7.>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3.17., 2025.10.10.> 1. 도시숲등 업무 담당과장 2. 별표 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7.>]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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