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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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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 수여대상자 요건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0.> 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 2.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 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 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 5.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

제2조의2 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의2(수여대상자 추천) 각 부서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3조 공적의 작성

제3조(공적의 작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내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기록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 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명예군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0.> 2. 명예군민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0.> ② 기념품은 평창군에 대한 소속감과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5조 명예군민에 대한 혜택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혜택)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에 대한 평창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개정 2025.10.10.> 2.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 초청 <개정 2025.10.10.> 3.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 <개정 2025.10.10.> 4. <삭제 2025.10.10.> 5. <삭제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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