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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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이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재단”이란 군수가 추천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의 위탁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되 1% 이내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기준) 군수는 융자신청 규모가 융자예정금액을 초과할 때는 조례 제7조의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융자대상자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지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출시행) 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되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1%로 한다. <개정 2025.10.1.> 1. 2년의 거치기간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2. 거치기간 없이 5년간 균등분할상환
제10조(상환) ① 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 또는 연장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