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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각종 검사, 건강검진 등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비

제3조(진료비) 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실비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각종 검사 및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찰 및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 진료비 등의 면제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추가 징수

제7조(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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