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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025.10.10.> 1. 재난구호 2. 세탁봉사, 김장봉사 등 사회봉사 3. 보건의료 4. 안전교육 5. 봉사관 건립(매입) 및 개보수 6. 적십자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5.10.1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이동 2025.10.10.> ② 봉사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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