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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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개정 2025.10.10.> 4.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푸드 관련 활동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2. 옥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3.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복지 기반 구축 4. 옥천푸드 홍보 기반 구축 5.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추진단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 구성 및 역할)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활동조직과 해당분야 전문가ㆍ기관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추진단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9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제11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⑤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