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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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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총괄담당부서”란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2.“제안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을 차후 시행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종류

제4조(제안의종류) 제안은 자유제안, 공모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과제를 공모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제5조 제안의 모집

제5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추가 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제안의 경우 연중 모집하고 10월 말 모집을 마감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6조 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6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제안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이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 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5.10.10. 규칙 제1451호>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안총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서의 접수 등

제7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총괄담당부서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의‘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는 제안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한다.

제8조 채택여부 결정

제8조(채택여부 결정) 접수된 제안은 제안총괄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검토의견과 채택여부를 파악한 후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서를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채택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경제성 및 능률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10조 채택제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10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채택제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 및 결정한다. ③ 시상 후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제12조 제안의 추천

제12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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