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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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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군정의 주요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서평가”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부서 업무에 대하여 공통지표 및 주요업무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략목표”란 조직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6. “이행과제”란 군의 비전이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단위사업 또는 사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세부적 과제를 말한다. 7. “성과시상금”이란 군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부서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개정 2025.10.10.>

제6조 성과관리 운영

제6조(성과관리 운영) 군수는 성과관리를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7조 성과관리계획서 수립

제7조(성과관리계획서 수립) ①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성과관리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1.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의 비젼, 전략목표, 해당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행과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4.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 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관리계획서의 확정 및 변경

제8조(성과관리계획서의 확정 및 변경) ①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수정·보완 후 태안군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계획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성과관리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변경안으로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분석·보완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성과관리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제9조(성과관리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시기·대상 및 세부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및 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련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 평가단 운영

제12조(자체 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부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평가 업무를 위하여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와 이행과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진작과 성과관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연수, 워크숍 등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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