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청도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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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0.> 1. “직무관련자”란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 등의 사용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윤리강령을 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1. 의원은 청도군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리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은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윤리실천 규범을 정한다. <개정 2025. 10. 10.>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고 또는 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②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및「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0.>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업무 외에 비영리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매년 한 차례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한 후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의원등록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0.> ③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청도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0.> ④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0.>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 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청도군의회 의회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0.>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사임하지 않을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삭제<2025. 10. 10.>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0.> ② 의원은 군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0.> ③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0.>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