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군민 주도 지역혁신활동 및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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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군민 주도 지역혁신활동 및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역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부지, 건물 및 이에 부속하였거나 관련된 일체의 시설, 청도읍 고수동4길8 부지 내 상상마루 2층부터 4층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지역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역문제”란 군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 4. “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군 내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지역혁신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해 조성 및 운영된다. 1. 주민 주도 지역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혁신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수행·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혁신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혁신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혁신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③ 군수는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센터가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관리·운영 및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의 재량과 권한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예산과정에 있어 「지방재
제6조(센터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사무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기초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협력(이하 “민관협력”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를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센터의 사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관 등의 선정) ① 센터의 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사무가 민간에 위탁된 경우 그 수탁기관은 입주기관 등에 소통협력공간을 전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4.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③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④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입주기관 등에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내역을 연 2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입주기관 등의 의무) ①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에 하자, 결함 등이 발견되거나 파손, 훼손, 이용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하자, 결함, 파손, 훼손 및 이용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관 등은 그 하자, 결함 등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보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군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의결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군수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혁신·일자리·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의 장 각 1명 2. 위촉직 위원: 지역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3. 5. 17.>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제12조(제척·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과 사업·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건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본인, 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안과 관련되는 안건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