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명령)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결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한다. 1.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5킬로그램 이하로 한다. 2.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래 형태를 유지하여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을 군수에게 전화, 서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 잘 붙는 생활폐기물과 불이 잘 붙지 않는 생활폐기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청도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도ㆍ홍보해야 한다.
제6조(공공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 사무소,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운영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군립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대, 안내판 설치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ㆍ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현장 여건에 맞게 간격을 유지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파손되거나 더럽혀진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신속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필요한 경우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관용기 설치 전에 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설치된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처리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4. 가로청소작업,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제8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 ① 군수가 제작ㆍ유통ㆍ판매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가. 소각용 일반용봉투: 불이 잘 붙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나. 매립용 일반용봉투: 불이 잘 붙지 않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2. 재사용봉투: 불이 잘 붙고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3. 공공용봉투: 도로청소나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작ㆍ유통ㆍ공급하는 봉투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제작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봉투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규격 및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