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 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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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 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제6조제1항 7의2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농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신설 2015.1.7>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5.11.12>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1.12>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서 정하는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제5조(설치) 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성주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26, 2018.4.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제6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6>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26> 1.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영, 규칙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3. <삭제 2016.11.10> 4. <삭제 2021.12.30.>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법」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의 심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개정 2013. 12. 26> ⑤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