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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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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4. 그 밖의 사항

제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허가 취소

제8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시간 및 휴장 등

제11조(사용시간 및 휴장 등)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 ∼ 12: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08:00 ∼ 12:00) 2. 오후 : 14:00 ∼ 17: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13: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잔디생육휴장일) 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매년3∼4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2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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