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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에 둔다.

제3조 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2. 부대시설 : 다목적홀, 커뮤니티홀,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동아리실, 주민휴게시설(북카페 등),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방재실) 등

제6조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06:00 ~ 22:00 2. 토요일 06:00 ~ 18:00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일요일 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5. 다만, 군수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에도 시설(다목관체육관)개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체육관 : 1일 1회 4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 2. 다목적실·다목적홀·소체육관 : 1일 1회 3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력단련실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군수는 체력단련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25.10.2.>

제10조의2 증표의 제시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② 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3 사용료 징수 등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② 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③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0.2.> ④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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