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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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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칠곡군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장,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조정 2. 주요업무 계획 수립 3.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4. 의회관련 업무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6. <삭제 2022.12.30.> 7. 예산의 편성 및 운용 8.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리 9.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10.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 11.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12. 비위공직자 조사 처리 13. 공보계획 수립 실시 14. 군정 홍보지 제작(소식지·알림터) 15. 출판사, 인쇄소, 간행물 등록 16. 자치법규 운용 및 관리 17. 법제 및 소송업무 심사·지휘 18. <삭제 2022.12.30.>

제5조 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총무과장·세무과장·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교육아동복지과장ㆍ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6.7.1> <개정 2019.2.1, 2019.8.30, 2021.12.24, 2022.12.30, 2024.9.27>

제6조 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19.2.1.> 1. 의식 및 행사 2.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관 관리 운영 4. 행정정보공개 운영 5. 행정조직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7.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및 복무단속 8. 선거 및 국민투표 9. 지방공무원 소청 업무 10.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공제회에 관한 사항 11. 주요시책사업의 확인 평가 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13.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 추진 14.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홍보계획 <개정 2019.8.30.> 15.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동원<신설 2019.8.30.> 1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신설 2019.8.30.> 17.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3.12.29.> 18. 시승격 추진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19.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신설 2023.12.29.> 20.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12.29.>

제7조 세무과

제7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세 목표액 설정 및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3. 군세 부과에 따른 도세ㆍ국세 부과 4. 도세부과ㆍ신고처리 및 비과세 감면사항 5. 도세징수 유예, 도세 과세증명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및 결정 8. 공공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징수업무 계획 10. 과오납금 처리에 관한 사항 11.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 12. 체납자 재산압류ㆍ해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수립 14. 지방소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에 관한 사항 15. 세외수입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 16.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7. 세외수입 전산 관리 18. 그 밖에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 회계정보과

제8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 품의서류 합의 및 지출 2. 급여·수당지급 및 연말정산 3. 공사의 도급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4.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재물조사 5.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6.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7. 청사의 수리 및 개·보수 8. 청사의 안전진단 및 점검 9.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11.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12.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대민서비스 13. 온나라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 14. 정보보호 및 전산보호 15.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16. 통신장비 유지관리 17. 행정통신망 관리 18.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19.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 민원토지과

제9조(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민원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업무 3. 민원서류 접수 처리 4.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5. 토지대장 열람, 등본교부 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7. 토지이동지 정리 및 등록사항 정정 8. 지적공부 복구 및 작성 승인 9. 개별공시가 조사·산정·공시 10.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및 지도단속 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 12.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13.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이용실태 조사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15.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16. 지적재조사 계획수립 및 사업지구 선정 17.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제10조 사회복지과

제1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2.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 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건립 및 지원 5.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 등 장사 업무 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7. 여성단체 관리 및 지도 육성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 <신설 2022.12.30.> 8.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신설 2022.12.30.> 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설 2022.12.30.> 10. 성별영향평가 <신설 2022.12.30.> 11. 식품ㆍ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 12.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13. 식품위생업소 및 무허가 업소 단속 14. 이ㆍ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발급 15. 부정, 불량식품 단속계획 수립 16.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17.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18. 그 밖에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24.] <종전의 제7호에서 제10호까지 각각 제11호에서 제18호로 이동 2022.12.30.>

제10조의2 교육아동복지과

제10조의2(교육아동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호이장학회 운영 및 관리 3. 보육계획 수립 4. 보육시설 인ㆍ허가 및 관리 5. 아동복지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6. 드림스타트 센터 관리 7.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8.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업무 지원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3.12.29.> 11.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1.12.24.] [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 복지정책과

제1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2.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4. 장애인복지 업무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6. 긴급복지 지원업무 7.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8.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9. 자활사업 추진 10.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실태조사 11. 복지상담실 운영 12. 그 밖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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