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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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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ㆍ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나. 구성원이 총 50명 이상으로서 설립되는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다.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4.9.3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활동 지원 3.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제6조(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 사무소 관리운영 비용 2. 장애인 자립·재활 및 교육 3. 장애인 건강 증진 및 돌봄 4. 장애인의 사회참여 향상 및 역량 강화 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6.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권 신장 7.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8.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교육지원 등 역량 강화 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 관련 행사 추진 11.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12. 여성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사회활동 촉진 1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제8조(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0. 10.>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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