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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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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관계 기관이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 및 민간 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시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시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상징물

제6조(상징물) ①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표어와 상징물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으로 한다. ③ 상징물은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인증서,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무장애 시설 인증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신청이 있을 시 제10조제2항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③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8조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제8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① 무장애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단을 운영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장애 시설로 개축 또는 보수를 하려는 건축주나 사업주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시장은 연도별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진주시 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진주시 무장애시설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원활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읍ㆍ면ㆍ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복지업무 관련 국장, 도시관리업무 관련 국장, 교통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읍면동 위원회 협의회 회원으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직무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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