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제2조

제2조 삭 제 <2024.12.23.>

제3조 관리대상

제3조 (관리대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2.20., 2024.12.23.>

제4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4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2024.12.23.>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2024.12.23.>

제5조 나무 종류의 선정

제5조 (나무 종류의 선정) ① 시의 주요 가로수 나무 종류는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0>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② 주요 도로별 식재하는 나무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0> 1. 재일도민의 거리(동진로 : 공단로터리~문산 검문소) : 느티나무, 가시나무, 배롱나무 및 하층 관목류 2. 진양호 순환도로(지방도 1049호, 시도 : 내동~대평~명석) : 왕벚나무, 배롱나무 3. 무궁화·이팝나무 200리길(국도 2호, 국도 33호) : 무궁화, 이팝나무, 개나리 [제목개정 2011.12.20.]

제6조 식재기준

제6조 (식재기준) ① 시내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이 조성하고 관리 한다. 1.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의 도로 : 병렬 다층식 2.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의 도로 : 병렬식 3.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의 도로 : 단층식 또는 다층식 4. 보도폭 4미터 미만의 도로 : 단열 단층식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 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따라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 식재 규격은 수목 활착 및 노선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근원 지름 8센티미터 이상,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나무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제7조 식재방법

제7조 (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24.12.23.>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협의 등

제8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2021.8.9., 2024.12.23.>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11.12.20>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11.12.20>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개정 2011.12.20>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

제9조 건축물 등 시설

제9조 (건축물 등 시설) 주택건립 등 사업 구역내 가로수 등이 저촉될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가로수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건축사용 승인 전에 시장에게 물어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20.>

제11조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제11조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 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 태풍시 도복으로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무 <개정 2011.12.20>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무성으로 인한 낙엽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나무

제12조 가지치기

제12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원인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20.7.8., 2024.12.23.>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1.12.20>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