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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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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업무 부서장과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 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10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제10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제11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 승인 등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 승인 등) ①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제12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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