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여주시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09.28〉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09.28〉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21.09.28〉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09.28〉
제4조(보조대상 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9.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일부개정 2018.08.14〉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일부개정 2018.08.14〉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08.14〉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12.20>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환수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전문개정 2021.9.28.]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21.09.28〉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1.09.28〉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1.09.28〉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9.30.>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
제12조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