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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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②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2.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제7조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참여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과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7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외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결과 공개 및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예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의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4.10.2.>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15명 이상 2. 제1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각 지역회의 위원: 12명 이내(각 읍·면·동별 지역회의 위원 1명 이내) 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상 4.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 5명 이내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06.17.>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제출 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