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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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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4.1.10.> ② 도지사는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7.14., 2014.1.10., 2014.10.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2014.10.21.,2017.1.5.>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임한 사무의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7.2.] <개정 2014.1.10., 2024.7.18.>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제5조에 따른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7.16.> 4.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1.5.]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1.4.>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7.1.5.> 3. 기준가격 5억원 미만의 재산 취득 <개정 2020.1.13.> 4. 기준가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0.]

제4조의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조의3(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6조의 경기도 공공기관위탁ㆍ대행관리위원회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4.1.10.]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도지사는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4., 2023.7.18.> [전문개정 2014.1.10]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였거나 권리를 처분했는 지의 여부 [전문개정 2014.1.1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4.1.10.>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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