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0.12.3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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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4.>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사업”이란 건강가정을 방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아동·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 등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5.10.10.>
제4조(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법률 등의 각종 제도에 규정된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가 수립·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시행 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 라. 다문화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 증진 등 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신설 2016.12.16.]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신설 2019.1.14.] 3. 다문화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5조의2(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2024.7.18.>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6.01.04.>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⑦ 위원은 제척 또는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5.11.>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1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