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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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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4.>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사업”이란 건강가정을 방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아동·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 등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5.10.10.>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법률 등의 각종 제도에 규정된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가 수립·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시행 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 라. 다문화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 증진 등 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신설 2016.12.16.]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신설 2019.1.14.] 3. 다문화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5조의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제5조의2(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제6조 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2024.7.18.>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6.01.04.>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⑦ 위원은 제척 또는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5.11.>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1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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