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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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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회의 공개의 사전고지

제3조(회의 공개의 사전고지) 위원회의 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제4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의 방청

제5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방청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 ② 위원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의 작성

제6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7조 회의 정보 공개

제7조(회의 정보 공개) 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명단 3.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 결과서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4.]

제8조 심의의 원칙

제8조(심의의 원칙)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 서면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심의·의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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