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2. 고용관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보수·수수료·급여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가(이하 “보수 등”이라 한다)를 받는 사람. 다만, 다른 사람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개정 2025.10.10.> [단서개정 2025.10.10.]
제3조(일하는 사람의 권리) 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사람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사람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보수 등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사람은 폭언·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하는 사람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실시 5.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정책의 심의·자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련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 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