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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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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3.>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8.]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3.1.2.] 다. 삭제 <2023.1.2.>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4.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7.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아동 주거빈곤가구,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 2020.1.7., 2020.5.19., 2021.1.8., 2023.1.2.> 10.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 1. 도시주택실장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신설 2023.1.2.] 3.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개정 2020.07.15.> [제2호에서 이동 <2023.1.2.>]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3.1.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05.19.]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6.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6.13.>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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