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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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ㆍ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고시)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취소 사실을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군 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②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매년 말일까지 검토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삭제 <2017.11.13.>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20.03.16.]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관리 [신설 2020.03.16.]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신설 2020.03.16.]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신설 2020.03.16.]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운영 [신설 2020.03.16.] 5. 도시재생 관련 보조금 등의 관리 [신설 2020.03.16.]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신설 2020.03.16.]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신설 2020.03.16.] 8. 재원 조달 및 관리 [신설 2020.03.16.] 9.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신설 2020.03.16.] 10. 제9조에 따른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지원 [신설 2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기도 도시재생 관련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여부 4.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5.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20.03.16.>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3.16., 2021.5.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제11조에서 이동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