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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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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8.> 1.“녹지”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8.] 2. “녹화”란 산림, 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녹화”란 도시지역에 나무∙잔디∙꽃∙지피식물(이하 “식생”이라 한다), 물 또는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공간에 식생을 심거나 가꾸는 것을 말한다. 4. “녹지축”이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골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광역녹지축”이란 중심녹지축 및 주녹지축과 경계녹지축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결정∙고시한 녹지를 말한다. 나. “중심녹지축”이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있는 녹지를 말한다. 다. “주녹지축”이란 도의 행정구역을 환상형으로 연결시켜 주는 녹지를 말한다. 라. “경계녹지축”이란 휴전선 지역과 서해안 수변지역의 녹지를 말한다. 마. “부녹지축”이란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한 녹지를 말한다. 5.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도의 녹지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시책을 통하여 녹지의 보전과 도시녹화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주민의 제안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녹지보존과 녹화추진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녹지를 포함한 조경시설의 유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광역녹지축 설정

제5조(광역녹지축 설정) <개정 2014.03.05.>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4.03.05.>

제6조 녹지축의 반영

제6조(녹지축의 반영) 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광역녹지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3.05.] ② 녹지축의 설정과 반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녹지축의 유지·관리

제7조(녹지축의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설정된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시책을 통하여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 2. 광역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제시 3. 규칙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녹지축을 보전한 후 부지를 형성 4. 도시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우선적용 5. 광로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제8조 가로수

제8조(가로수)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 및 질의 증진방향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등 ③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草花類)를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④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가지치기

제8조의2(가지치기)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공사 등 편의를 위해 시행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9.29.]

제9조 조경시설의 관리

제9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제초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넘어진 나무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의 바로세우기 4.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 조경시설물 또는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수 또는 보충하여 심어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9조의2 공동주택단지의 녹지관리 등

제9조의2(공동주택단지의 녹지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녹지관리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목식재, 가지치기, 병충해 등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서 관리하는 대지 또는 공동주택 단지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조경수목을 인위적으로 잘라 버리거나 약제 등으로 고사시키는 등의 손상행위 3. 그 밖에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행하는 관리책임자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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