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7.19.>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19.>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수소연료배관시설 및 수송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개정 2020.05.19.>)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07.]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05.1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경기도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9. 수소산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방안 [신설 2024.1.10.]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신설 2020.05.19.]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보급 기술 [신설 2020.05.19.]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② 전담부서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사업 추진 등 수소산업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전담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7.]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2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