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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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으로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2.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공간에 대해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공간 관리 관련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생태·문화·자원·해양교통·안전·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완 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역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