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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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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운동선수”란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인”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4. “체육회등”이란 경기도에 위치하는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3.8.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운동선수·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 3.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 4.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 경기도 인권위원회 자문

제7조(경기도 인권위원회 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스포츠혁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스포츠혁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3. 운동선수·체육인 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구성·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신고 및 상담 시설

제9조(신고 및 상담 시설)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른 시설 요건 <개정 2021.5.20., 2025.10.10.>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9조의2 징계 이력 확인

제9조의2(징계 이력 확인) 경기도 내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에게 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18조의3제3항제5호의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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