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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연구원이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향후 도의 산업구조를 향상시키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이라 함은 정부 또는 도에서 출연·지원하여 도내에 설립된 본원 또는 분원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도의 산업특성에 부합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도가 독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연구의 중심체를 말한다.

제3조 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선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교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2. 도내에 소재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센터는 대학교 또는 연구원 안에 둔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지역 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 3. 지역산업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산업체 제공 4.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5.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 6. 그 밖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매체역할

제6조 연구분야

제6조(연구분야) 센터의 연구분야는 지역전략 특화와 기술혁신이 가능한 분야로 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를 말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대학교 및 연구원이 센터의 지정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센터 소개서 3. 센터 프로그램 계획서 4. 연구집단 현황 5. 연구투자 및 기반구축 계획서 6. 센터 조직 및 운영 7. 센터 참여연구자의 연구실적 8. 신청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 대표의 지원 확약서 9. 요약문

제8조 사업계획의 심사

제8조(사업계획의 심사)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및 연구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 한다. 1. 연구의 탁월성 부문 2. 산업체의 참여 및 기술이전부문 3. 운영 및 조직부문 4. 도의 산업정책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5.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가능성 ②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 센터의 선정

제9조(센터의 선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대학교 또는 연구원에 대한 선정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의무

제10조(센터의 의무) 센터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제11조 자금의 지원

제11조(자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로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금은 센터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그 한도는 전체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2조 지원기간

제12조(지원기간) 센터에 대한 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성과에 따라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 성과에 따라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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