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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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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8.7.]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5.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6.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도지사의 책임

제2조의2(도지사의 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8.7.]

제4조의2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의2(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2.24.]

제5조 제작지원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6조 창업의 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기업 등 유치

제7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9조 기술개발

제9조(기술개발)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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