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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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1.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의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3.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개정 2019.3.13.> 4. 학교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의 확보 [신설 2020.1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 「축산법」
제4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경기도내 농축수산업 생산하는 사람과 단체의 참여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21.5.20.>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제5조(지원 대상)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9.3.13.]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함께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안전성 관리 7.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8. 교육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5.20., 2024.7.18., 2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항은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2(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의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생산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농·수·축산물의 생산지는 경기도내 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11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개정 2022.7.19., 2022.12.30.> 2. 경기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3. 경기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6.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장 7. 시·군 급식지원센터 대표 8. 학교 영양사 단체 등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9. 교육청 추천 교장 또는 교사 10.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농어업관련 단체 추천인 11. 그 밖에 급식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경기도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