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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계승 및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종교문화유산에 대해 적용한다. 1.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고유성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 2. 순교지 등 특정 종교의 초기 역사적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종교 성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중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개정 2025.10.1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2. 종교문화유산의 발굴·수집·조사·보존에 관한 사항 3. 종교문화유산의 홍보 방안 4.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보존 및 활용 사업

제5조(보존 및 활용 사업)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3. 종교문화유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종교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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