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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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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9.7.16., 2020.5.19., 2025.10.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9.> 1. “도민 등”이란 경기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신설 2019.07.16.] 2. “제안”이란 도민 등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9.07.16.>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6.13.>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전문개정 2017.6.13.] 다. 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전문개정 2017.6.13.]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전문개정 2017.6.13.]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7>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9.07.16.> ② 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추천제안은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9.07.16.]

제4조의2 공모제안 <개정 2020.05.19.>

제4조의2(공모제안 <개정 2020.05.19.>) 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공모제안을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하여 창안대회 개최를 장려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제안의 접수 및 심사, 제안내용의 수정ㆍ보완,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④ 삭제 <2020.05.19.> [본조신설 2015.10.13.]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발굴 노력

제6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07.16.> ②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 제안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 등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전문개정 2017.6.13.]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개정 2020.05.19.> ④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9.07.16.]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4. 제17조 각 호에 따른 채택제안 인정 5.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7>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실ㆍ국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6.]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 2. 지방행정ㆍ정보통신ㆍ재정경제ㆍ문화관광ㆍ농정ㆍ보건복지ㆍ환경ㆍ여성정책ㆍ건설도시ㆍ소방재난의 각 분야(이하 “소관 분야”라 한다)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④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제10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4.7>

제10조의2 심사위원의 임시 위촉 등

제10조의2(심사위원의 임시 위촉 등) ① 도지사는 공모제안 등의 심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제안 심사에 여론조사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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