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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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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도립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명칭

제4조(공원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산성도립공원 2. 연인산도립공원 3. 수리산도립공원 [신설 2010.7.14.]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6.>

제6조 심의 사항

제6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7.11.13.]

제6조의2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의2(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6., 2017.11.13.,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7.11.13.> 2.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7.1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7.11.13.] <개정 2025.10.10.>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제6조의3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7조 특별위원

제7조(특별위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7.14., 2017.11.13.> 1. 제4조 각 호의 해당공원구역(이하 “해당공원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2. 해당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3. 해당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②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8조의2 위원·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8조의2(위원·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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