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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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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역문화 중 경기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문화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2조의2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의2(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개정 2025.10.1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5.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지원센터 [신설 2017.1.5.] 6.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신설 2017.1.5.] [본조신설 2017.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전문개정 2021.7.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도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이하 " 동호회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등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3. 동호회 등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5.]

제6조의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삭제 <20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도지사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선정 6.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7.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센터장 등

제9조(센터장 등) 지원센터에는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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