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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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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16.> 6. 사물주소: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적장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제4조(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등)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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