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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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사업의 발굴·기획 및 지원 2.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보급 및 상담 3. 지역 환경‧에너지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5.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6. 환경‧에너지산업 육성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 7.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22.1.6.] <개정 2025.10.10.> 8.「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업사이클플라자 사업 상담 및 문화 확산 9. 도시 숲, 옥상녹화 등 녹지생태지원사업 [신설 2021.1.8.] 10. 지역 내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 11.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의식의 증진을 위한 환경 분야의 교육·홍보 12.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민의 환경‧에너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진흥원의 재원)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경기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0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경기도 및 시·군이 수행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서류제출 등 <개정 2023.1.2.>)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운영결과 보고 등의 각종 인적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출연금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 ④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
제12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기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