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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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 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3.16.]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 3. 삭제 <2020.03.16.>
제3조(기금의 조성)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20.03.16.]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20.03.16.]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6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전문개정 2020.03.16.]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개정 2013.12.2.>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1.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3.1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03.16.]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0.>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소속 식품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9.07.01.>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12.2.>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때 2.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본조신설 2015.07.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회계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20.03.16.]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전문개정 2020.03.16.]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20.03.16.]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20.03.16.] ② 삭제 <2020.03.16.>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6.12.16.,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