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정 2021.12.31.> 라.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의 단체나 개인인 농촌지도자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가공 유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직체를 제외한다)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개정 2021.12.31.> 2. “G마크 품목”이란 「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계정별로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2조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9조(감독과 명령)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총괄하는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관리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