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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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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4호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하 “해양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에 둔다.

제3조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3. 해양안전체험관의 시설관리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시설 및 운영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해양안전체험관은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내체험장 : 오리엔테이션, 체험등록, 여객선 안전체험, 바닷가 생활안전체험, 해양안전기술체험, 선박비상상황체험, 선박 화재진압·대피체험, 해양안전가상체험, 선박운항체험, 해양안전4D체험, 응급처치실습체험시설 등 2. 실내 수조체험장 : 해양생존체험, 침수선박탈출체험, 이안류체험, 탈의실, 샤워실, 물 체험관련 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식당, 매점, 의무실, 숙직실, 관리실, 방재실, 물품보관시설, 창고 등 ② 제1항제3호의 시설 중 식당, 매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해양안전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구축 3. 해양안전체험관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해양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해양안전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해양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네 번째 월요일(정기 점검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이용료와 면제 대상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9.26.]

제8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해양안전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는 제6조의 개관시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예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양안전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인솔자 동반 단체 예약자는 제외한다)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운영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사전 허락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안전체험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물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사용함에 있어 해양안전체험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양안전체험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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